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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제도 개편

모처럼 연방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도달한 내용이 화제다. 즉 팬데믹 시절 큰 인기를 얻었던 아동세금공제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운영시 적용되는 세금 절감 혜택안이 연방 상원 지도부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양당이 합의한 만큼 상원에서는 통과가 유력하지만 하원 역시 자동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원의 경우 세금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당적 합의가 납세자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조치로 인해 모두 780억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이 예상되면서 아동 빈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세금공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합의에도 도달했다. 장비나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만약 합의안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금 보고 시즌이 오는 1월2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 의회에서 관련 조항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달 내로 관련 조치가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은 2000달러다. 이중 1600달러만 환급이 가능하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인데 이를 올해 1800달러, 내년 1900달러, 내후년 2000달러로 점차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1600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크기의 사업체가 연구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5년에 걸쳐 세금 공제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즉시 공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장비나 기계, 기술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 공제 역시 더욱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가도록 했다.     일리노이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표준공제액이 자동 조정되는 조항이 빠지면서 세금 보고시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가뜩이나 지난해에는 물가 인상이 근래 4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는데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이 빠졌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게 됐다. 아직까지도 의회 지도부가 이를 결정했는지 주지사실에서 주도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처리가 된 것이다.       세금 제도 개편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다. 올해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일리노이 예비선거는 3월 예정돼 있는 만큼 주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도 나오기 좋은 환경이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재산세와 판매세로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일리노이의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면세 조항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미 일리노이주는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소유주 면세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8가지의 면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계 대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위한 면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면세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해당 금액이 커질 수록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주거용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각종 면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줄어들면 이 공백을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에서 더 거둬들여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재산세로 운영되는 지역 학군과 시청, 경찰, 소방서, 도서관 등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재산세 면세 프로그램을 제로썸 게임이라고 불려진다.     결국 선거철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이 내놓은 혜택이라는 것이 이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부담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이 재산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재산세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교육 재정의 대부분이 각 타운의 재산세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 예산에서 더욱 많이 지원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연방 의회 차원의 세제 개편 역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연방 정부는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 예산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조삼모사식으로 유권자를 홀리려는 정치인들의 선거철 선심도 제대로 살펴봐야 할 때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선거철 세금 세금 공제액 세금 절감 세금 보고시

2024-01-17

기부를 최대한으로 한 비용처리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기부를 최대한으로 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답= 많은 한인분께서 적던 많던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 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절세의 한 형태로 세금 혜택이 TAX CODE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분명 선의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 상에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통한 세금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 COVID-19으로 인한 세법상 charitable contribution의 일시적인 변경이 좀 있었지만, 기부는 일반적으로 schedule A의 상에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기부금에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기부의 즐거움과 함께 아주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 학교 및 기타 501 (C)(3)에 기부금을 약간 수정하여 다른 유형의 공제 (Ordinary expense)로 변경하면 많은 세금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부금이 사업 홍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법적 판결(Marcell v United States, 8 AFTR 2d 5344) 상의 예로 교회에 기부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합리적인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기부금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일부(rebate과 coupons)를 기부로 쓰인다고 하고 기부하면 기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 (Ruling Rev. 72-314) 상에 rebate를 진행하여 기부의 행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수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외 많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charitable contributions을 사업상의 비용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 효과로 더욱더 많은 기부가 일어난다면 기부단체나 기부자가 서로 win- win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비용처리 세금 혜택 세금 절감 텍스 플랜

2023-06-13

[KITA '세금 절감' 세미나] "1031교환 대안으로 DST도 있다"

“1031교환(exchange) 대신 DST 활용해 보세요”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가 ‘소득세 줄이는 쉬운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24일 3월 정기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회계법무법인 ‘JC&컴퍼니’의 존 정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개인 및 법인 절세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그중 눈길을 끈 것은 부동산 매각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1031교환 프로그램’ 대신 ‘디퍼드 세일즈 트러스트’(이하 DST)라는 프로그램이다.   1031교환 프로그램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최근 수년 간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등으로 1031교환이 쉽지 않았다. 이 대안으로 관심이 쏠린 게 DST다.   DST는 1031교환처럼 부동산 매각 후에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DST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셀러가 트러스트에게 매각할 건물 명의를 오너캐리 방식으로 넘기는 게 첫 단계다. 이후 트러스트는 셀러에게 약속어음(Installment Note)을 발행한다. 셀러는 트러스트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즉, 매각 후 수익금에 대해 일시불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트러스트로부터 들어오는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정 대표는 “양도 차익은 현금을 손에 쥐었을 때 세금이 발생한다”며 “매각 대금을 장기간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DST 자격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선 트러스트(CRT, CLT), 개인은퇴연금(Traditional IRA, ROTH IRA) 및 건강저축계좌(HSA) 활용 등도 개인 소득세 절감 방법으로 소개됐다.   그에 따르면,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와 CLT(Charitable Lead Trust)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이 자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더욱이 자신과 가족의 평생 소득을 보장하면서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미나에선 또한 연구개발(R&D) 세금크레딧을 포함한 다양한 세액공제(Tax Credit)와 소득은 높고 직원 수는 적은 전문직 종사 고소득 납세자에게 유용한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인 DB(Defined Benefit Plan)플랜과 종속보험사(CIC) 설립 등 법인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절세는 소득세와 증여·상속세에서 계획할 수 있다”며 “리빙트러스트와 생명보험(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을 활용하면 증여·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KITA 세금 절감 세미나 교환 대안 1031교환 프로그램 소득세 절감 개인 소득세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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